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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6.08 2017고단8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 알선 등) 피고 인은 밀양시 F, 2 층에 있는 G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6. 8. 경부터 2016. 11. 28. 경까지 위 업소에서 태국 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방문하는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현금 12만 원 상당을 받아 약 36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약 4,344만 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경 위 업소에서 태국 여성 H 등으로 하여금 일정액의 요금을 받고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 및 마사지를 하게 하여 안마 및 마사지업소를 개설하였다.

다.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경 위 업소에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여성 H 등으로 하여금 마사지와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1건 당 4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 B는 밀양시 F, 2 층에 있는 G 업소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C는 위 업소를 관리하는 영업실장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12. 경부터 2017. 3. 7. 경까지 위 업소에서 태국 여성 I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방문하는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현금 12만 원 상당을 받아 약 23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약 2,760만 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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