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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17 2018고단149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8. 1. 4. 경부터 2018. 1. 17. 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 동구 B 건물 622호에서, 여성 종업원 ‘C ’를 고용한 후, 피고 인의 업소 광고 전단지 등을 보고 연락하여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1회 화대 명목으로 60분에 12~13 만 원 상당을 지급 받고, 위 장소에서 위 여성 종업원과 손님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여성 종업원에게는 화대 중 7만 원을 배분하여 주는 방법으로 약 24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증 면제 (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C ’를 위와 같이 피고 인의 업소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 양주 출입국관리 사무 소장 고발서 첨부), 수사보고( 양주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D 전화 진술), 수사보고( 피의자 C 휴대전화 문자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 고용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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