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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390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광주 서구 D 오피스텔 314, 1112, 1213, 1516호에서 E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성매매장소 안내, 성매매대금 수령 등의 역할을 하고, B, C은 오피스텔 대여, 업소 홍보 등의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 곳을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6. 10. 경부터 2017. 3. 23. 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F 등을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 곳을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의 대가로 10 ~ 20만 원을 교부 받고 위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 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2. 경부터 2017. 3. 23. 경까지 사이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관광 비자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F을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일을 하도록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F 출입국 현황 첨부), 내사보고( 출입국사범 고발 요청- 광주 출입국 관리사무소)

1. 업소 홍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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