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7. 1. 17.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세종시 C, 2 층 D에서, 그 곳을 찾는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화대로 8만 원 내지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 종업원인 E, F, G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7. 1. 17.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E를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나. 2017. 1. 23.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F을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의 영상
1. 고발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성매매 알선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 형 및 벌금형 병과),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영업 규모 및 기간, 외국 국적 여성 개입,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