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87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20. 4. 7. 경부터 2020. 5. 6. 경까지 서울 송파구 B 오피스텔’ C 호에서, ‘D’ 등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게시한 ‘E’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F 등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코스에 따라 80,000원에서 250,000원을 받고 그곳에서 미리 고용한 태국 국적의 여자 종업원 G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7. 경부터 2020. 5. 6. 경까지 제 1 항 기재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G에게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고 위와 같이 성매매 영업 등에 종사하도록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각 압수 목록 수사보고( 태국 국적 외국인 피의자 단기 체류정보), 수사보고( 현장 단속 사진), 수사보고( 업소 홍보 사진), 수사보고( 태국 국적 피의자의 출입국 현황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A과 G이 주고받은 메시지 및 불법 수익금 산정), 수사보고( 피의자 A이 성매매 광고사이트와 거래한 정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구 출입국 관리법 (2020. 3. 24. 법률 제 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