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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1 2013고단283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23. 10:4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일행인 F, G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싸우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싸움을 말리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각각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우측 턱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G과 싸우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폭행하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전부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집기를 집어던지는 등하여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범한 동종의 범행에 대하여 5회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본 건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장기간 도주하는 등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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