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1. 21:00경 위 'E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과 안주를 갖다 주고 룸에서 나가며 출입문을 세게 닫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그곳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1. 22:40경 위 'E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과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며 실랑이를 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을 손으로 엎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시가 미상의 술병 및 접시 등을 깨뜨리는 등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업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1. 23:00경 위 'E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승차를 거부하며 포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위 G이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고 피고인의 옆자리에 동석하자 머리로 위 G의 왼쪽 뺨 부위를 2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사실 구증 등)
1. 수사보고, 공무원증사본
1. 수사보고(음성파일 첨부), 수사보고(파출소 공용 휴대폰 음성파일 확인)
1.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에 대하여)
1. 현장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