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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19 2013고단29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B, 피고인 F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3.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3. 03. 10. 05:40경 인천 남구 I 소재 ‘J’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던 중, 피고인 A은 바로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28세)과 눈이 마주치자 “뭘 쳐다봐 씨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 때 피해자 C의 일행인 피해자 D(28세)이 피고인 A에게 항의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D과 서로 말다툼 하면서 몸을 밀치자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C, E(28세), F(21세)이 싸움에 합세하였고,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도 가세하여 뒤엉켜 싸우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들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을 수회 폭행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피해자 D에게 던져 D의 얼굴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요치 3주의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요치 2주의 머리부분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요치 2주의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요치 2주의 머리부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27세), B(30세)와 뒤엉켜 싸움을 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뒤엉켜 싸우면서 피해자들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고, 위와 같이 싸우던 중 피고인 F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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