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 15. 23:4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 경영의 “E”에서 일행인 F이 무선마이크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이크를 테이블에 내리쳐 파손한 건으로 피해자로부터 변상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일행인 G과 함께 약 20분 동안 위 노래방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인 H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6. 00:05경 위 장소에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이 피고인의 일행인 F을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그에게 달려들면서 “왜 붙들어 가냐, 개새끼야”라고 고함을 지르고, 손으로 위 J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발로 그의 정강이 부위를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심신미약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D,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