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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82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17. 22:25경 부산 북구 E, 2층에 있는 F 주점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일행인 G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피해자 B(50세)가 노래차례를 지키지 않는다며 마이크를 빼앗으려고 하자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이때 같이 있던 일행인 G이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부위에 박치기를 하고, 이빨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의 사유로 피해자 A(57세), 피해자 G(56세)과 싸우면서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들에게 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B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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