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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18 2019가단23846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D과 피고들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17. 2. 1.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연대보증금 채권의 발생 1) 원고는 2014. 5. 30.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에게 350,0000,000원을 변제기 2017. 5. 30., 이자 5.07%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D은 같은 날 소외 회사의 위 대출금 채무를 근보증한도액 57,75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소외 회사가 위 1)항 기재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연체하자, 원고는 소외 회사 및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905820호로 대여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7. 12. 5. “원고에게, 소외 회사는 53,992,043원과 그 중 45,918,316원에 대하여 2017.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D은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57,75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이 발령되었으며, 위 지급명령이 2018. 3.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D과 피고들 사이의 증여계약 등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고 한다)은 망 F의 소유였는데, F가 사망함에 따라 2016. 3. 16. 그 상속인인 D 및 피고들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각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D은 2017. 2. 1.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6 지분을 피고들에게 증여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D과 피고들 사이의 위 증여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 다. D의 재산 상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D은 이 사건 부동산의 1/3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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