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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53185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용인시 처인구 C 임야 12,412㎡ 중 12,992분의 2792.68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들과 D 사이에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15. 6. 25. 용인시 처인구 E 외 6필지를 F 외 1인에게 양도한 후 2015. 8. 28. 용인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2015. 9. 21. G 외 11필지를 H 외 6인에게 각 양도한 후 2015. 11. 25. 용인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용인세무서장은 2016. 2. 11. 양도가액 1,650,400,000원에 대하여 납기일을 2016. 2. 29.로 정한 차감고지세액 121,134,032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결정결의를 하였고, 2016. 3. 11. 양도가액 350,400,000원에 대하여 납기일을 2016. 3. 31.로 정한 차감고지세액 121,134,032원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를 하였다.

다. D은 2016. 3. 31.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용인시 처인구 C 임야 12,41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자신의 지분 12,992분의 2792.68 중 129920분의 19548.76 지분을 피고 A에게, 129920분의 8378.04 지분을 피고 B에게 각 증여하고 2016. 4. 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D의 지분에 대한 가액은 50,958,800원이고, 피고 A은 D의 사촌형제, 피고 B은 D의 배우자이다.

[인정근거] 피고 A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 자백간주

2. 주장 및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D과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D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피고들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D은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원고를 포함한 자신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더욱 부족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D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피고 A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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