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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30 2017가단2053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69,939,410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1993. 4. 6.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친 뒤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2016. 12. 22. 협의이혼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22. C에게 이율 연 12.8%, 연체이율 연 24.8%, 대출기간 2015. 5. 22.부터 2020. 5. 22., 상환방법 60개월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으로 정하여 6,99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다.

그런데 C은 2016. 7. 25.부터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여 2016. 8. 2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차3518호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1. 17.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63,504,351원 및 그 중 58,398,689원에 대하여 2016.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7. 2. 7.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대여금의 2017. 5. 31. 기준 원리금 합계액은 69,939,410원이다.

마. 한편,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6. 1. 29.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 28.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인 2016. 1. 19.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D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16. 7. 4. 같은 일자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는데, 위 증여계약 체결 당시 발생하여 있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1억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협동조합 상록지점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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