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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6.21 2016가단5524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D과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2012. 12. 7.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27. D에게 3,50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하고, 2014. 9. 초순경 D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원고는 D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6차1770호로 위 대여금 합계 4,500만 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7. 18. 위 법원으로부터 신청내용대로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8. 6. 확정되었다.

나. D은 2012. 12. 7.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각 1/2지분을 아들인 피고 B와 며느리인 피고 C에게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같은 날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3,900만 원, 채무자 D으로 된 양서농업협동조합(이하 ‘양서농협’이라고 한다)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2. 12. 26.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억 3,500만 원 가량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6. 6.경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억 3,000만 원이다.

또한 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 위 양서농협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30,321,54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양서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미 성립되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D이 유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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