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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1 2016노31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대리 운전 기사를 불러 피고 인의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충남 보령시 천변 북로에 있는 휴 모텔 앞 하상 주차장( 이하 ‘ 이 사건 하상 주차장’ 이라 한다) 까지 왔을 뿐 피고인의 차량을 직접 운전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하상 주차장 및 그 부근에서 아래의 ‘3. 결론’ 부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한 구간에 관한 범죄사실 부분을 변경하여 인정한다.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목 격자 D은 원심 법정에서 “ 이 사건 사고 현장의 개천 건너편에서 보니까 어떤 차량이 ‘ 꽝’ 하는 소리와 함께 부딪치는 소리가 났고 그 이후에 그 차량이 비틀비틀 언덕을 내려가는 것을 보고 신고하게 되었다.

”, “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는 이미 피고인이 차를 우여곡절 끝에 주차를 해 놓고 차량이 주차된 곳으로부터 약 50m 정도 갔는데 마침 ( 경찰관이) 오셔서 제가 저 사람이라고 알려 드렸다.

” 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제 41∼43 쪽). ② D의 위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은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D의 진술을 듣고 작성한 주 취 운전 정황보고의 내용과 대체로 부합하여 그 진술이 일관적이며( 수사기록 제 5 쪽), 그 진술내용 자체를 보더라도 피고인을 운전자로 지목하게 된 경위나 그 이후의 정황에 관한 설명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다.

또 한 D은 대리 운전 기사로서 당시 이 사건 하상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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