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대리 운전 기사를 불러 피고 인의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충남 보령시 천변 북로에 있는 휴 모텔 앞 하상 주차장( 이하 ‘ 이 사건 하상 주차장’ 이라 한다) 까지 왔을 뿐 피고인의 차량을 직접 운전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하상 주차장 및 그 부근에서 아래의 ‘3. 결론’ 부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한 구간에 관한 범죄사실 부분을 변경하여 인정한다.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목 격자 D은 원심 법정에서 “ 이 사건 사고 현장의 개천 건너편에서 보니까 어떤 차량이 ‘ 꽝’ 하는 소리와 함께 부딪치는 소리가 났고 그 이후에 그 차량이 비틀비틀 언덕을 내려가는 것을 보고 신고하게 되었다.
”, “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는 이미 피고인이 차를 우여곡절 끝에 주차를 해 놓고 차량이 주차된 곳으로부터 약 50m 정도 갔는데 마침 ( 경찰관이) 오셔서 제가 저 사람이라고 알려 드렸다.
” 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제 41∼43 쪽). ② D의 위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은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D의 진술을 듣고 작성한 주 취 운전 정황보고의 내용과 대체로 부합하여 그 진술이 일관적이며( 수사기록 제 5 쪽), 그 진술내용 자체를 보더라도 피고인을 운전자로 지목하게 된 경위나 그 이후의 정황에 관한 설명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다.
또 한 D은 대리 운전 기사로서 당시 이 사건 하상 주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