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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0 2017노8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노상 대리 운전 기사에게 대리 운전을 부탁하였고, 술을 마셔 대리 운전 기사와 차량의 운행 방향에 대해 다툼이 생겼거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차량의 경로를 모르자, 대리 운전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한 뒤 피고인을 차량 안에 두고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측된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사실 오인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정황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1)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시동을 켠 채 기어는 주차 상태로 하여 있다가 경찰관이 차 문을 두들겨 깨어났는데, 피고인의 변명대로 대리 운전기사가 대리 운전을 하다가 피고인을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이 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에 속한다.

2) 경찰은 금곡 IC 주변 교통상황이 정체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량이 정차되어 있던 장소는 분당 수서 간 도로의 금곡 IC 방면의 2 차로의 중간 지점( 약간 갓길에 치우쳐 위치함 )으로, 피고인이 직접 운전하여 오다가 일시 정차한 정황에 부합하고, 대리 운전기사가 피고 인과의 마찰 끝에 피고인을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한 상황에 제대로 부합하지 아니한다.

3) 피고 인은 수 내역 부근에 있던 노상 대리기사에게 부탁하여 대리 운전하도록 하였다고

하나,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함께 술을 마셨던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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