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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2 2017노4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원심 증인 G는 피고인의 차량이 움직이는 것을 본 것일 뿐 피고인이 운전하는 것을 목격한 것은 아니고, 블랙 박스 영상에도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이 움직이는 장면만 관찰될 뿐 누가 실제로 운전하였는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처럼 피고인이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2016. 5. 14. 새벽 2 시경 대리기사를 불렀고 대리기사 G가 피고인의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해서 가는 도중에 대리 운전 비가 원인이 되어 다툼이 발생한 사실, G는 도봉산 역 환 승 주차장의 주차 구획선 안에 주차를 한 후 피고인에게 차 열쇠를 넘겨준 사실, G는 도로 가에서 대리 운전기사들이 타고 다니는 셔틀버스를 기다리다 위 주차장에서 자동차 운행소리를 듣고 위 주차장으로 되돌아간 사실, 위 차량은 시동과 라이트가 켜진 상태로 G가 주차한 곳으로부터 약 10m 정도 떨어진 주차장 출입구 부근 횡단보도 앞에 정차해 있었고 운전석에는 피고인이 앉아 있었으며 주변에는 피고인과 G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던 사실, 피고인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에는 피고인 차량이 주차장에 진입하여 주차 구획선 안에 주차를 마친 후 차량 전조등이 꺼지고 영상이 끊겼다가 주차장 출입구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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