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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1 2016노99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음주 운전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운전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처음 대리 운전을 시키려고 기사까지 불렀으나 마침 여자친구와 연락이 되어 그녀에게 운전을 맡기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점, 대리 운전 취소 문제로 피고인과 F은 말다툼을 벌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차량을 전, 후진하는 것을 보았다는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또는 채 증 법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F은 수사기관 이후 원심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내용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 골목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여 차량을 약 2m 가량 인도 쪽으로 전진하였다가 후진하였다면서 피고인이 운전한 모습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당시 피고인은 일행이 타고 간 차량이 주차된 장소나 다른 대리 운전기사가 도착하여 일행이 탄 차량이 먼저 출발한 것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음주 운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또는 채 증 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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