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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12 2017노39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고의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0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천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이 마트 버스 승강장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① 피고인이 2017. 4. 18. 02:03 경 대리 운전을 접수하였으나, 같은 날 02:15 경 대리 운전 업체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 [web 발신] 고객 취소로 접수 취소되었습니다

” 라는 문자가 전송되었는데, 위 접수 취소된 문자는 피고인이 스스로 대리 운전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대리 운전 기사가 현장에서 피고 인의 차량을 찾지 못하였거나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대리 운전 업체 측에서 취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달리 피고인이 스스로 대리 운전 접수를 취소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발견되었을 때의 상태는 운전석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상태였고,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도 못하였던 점, ④ 출동한 경찰관이 차량의 상태를 점검할 당시 비록 피고인의 차량 기어가 드라이브 (D) 로 되어 있었으나, 핸드 브레이크가 채워져 있는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대리 운전을 부른 상황에서 차량의 시동을 켜고 히터를 틀어 놓은 상태에서 잠을 자 던 중 수면 중의 비의 도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뒤척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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