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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11.10 2016나2172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시설대여업무, 리스대상 물건에 대한 렌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여신전문종합 금융법인이고, B은 김해시 C(지번 주소는 ‘김해시 J’이다. 이하 ‘이 사건 장소’라 한다)에서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조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11. 29. ‘I’라는 상호로 윤활유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고 있던 E와 아래 표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보관장소 ‘김해시 C’, 취득원가(대출금액) ‘175,000,000원’, 약정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4,240,430원’으로 각 정하여 시설대여(금융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E의 사업체인 위 'I'의 사업장 소재지는 이 사건 장소로 등록되어 있었다.

순번 기계 모델명 제조번호 수량 1 CNC수직터닝 TNL-80V2 18000229 1 2 MCT M-V70B J66228 1 3 CNC선반 PUMA10S PM10S0656 (380096) 1

다. B과 피고는 2014. 2. 13. 공증인가 창원법무법인에 촉탁하여 ‘피고가 2014. 2. 13. 77,500,000원을 변제기 2014. 3. 13., 이자율 연 39%로 정하여 B에게 대여하고, B은 위 차용금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위 표 순번 1, 3 기재 기계인 CNC수직터닝(1800229) 1대(이하 ‘이 사건 수직터닝’이라 한다) 및 CNC선반(PM10S0656) 1대(이하 ‘이 사건 CNC선반’이라 한다)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하며, 위 차용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이 담긴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창원법무법인 증서 2014년 제320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2014. 5. 14.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창원지방법원 2014본1416호로 이 사건 수직터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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