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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3501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 고단 3501]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18. 경 김해시 삼계 중앙로 37 우성 빌딩에 위치한 피해자 ( 주) 부산은행 삼계 지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공장시설 운영자금 명목으로 600,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D’ 의 공장 부지 및 공장 건물, 피고인 소유의 터닝센터 4대( 총 평가금액 85,110,000원 )에 관하여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에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012. 10. 24. 경 피해 자로부터 대출 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머시닝센터 1대( 평가금액 60,000,000원 )에 관하여 위 법에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015. 3. 6. 경 피해 자로부터 60,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V-MCT 1대( 평가금액 110,000,000원 )에 관하여 위 법에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위 ‘D’ 사업장에서 성명 불상의 중고매매상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터닝센터 4대 중 1대는 노후 화로 폐기 의뢰하고, 나머지 3대는 합계 23,000,000원 상당에 매도하고, 2013. 10. 경 위 ‘D’ 사업장에서 성명 불상의 중고매매상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머시닝센터 1대를 34,000,000원 상당에 매도하고, 2015. 5. 경 위 ‘D’ 사업장에서 성명 불상의 중고매매상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V-MCT 1대를 6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3792] 피고인은 2014. 3. 21. 경 김해시 C에 있는 ‘D’ 공장에서, 피해자 애 큐 온 캐피탈 주식회사와 CNC 선반 기계 1대에 관한 리스계약을 하고, 2014. 3. 21. 경 위 CNC 선반 기계를 인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5. 1. 경 성명 불상자에게 현금 25,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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