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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2 2015가합3078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부터 2016. 5. 12.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리스대상 물건에 대한 렌탈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여신전문종합 금융법인이고, B은 김해시 C(이하 ‘이 사건 장소’라 한다)에서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조업을 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3. 11. 29. E와 별지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관장소 ‘김해시 C’, 취득원가(대출금액) ‘175,000,000원’, 약정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4,240,430원’으로 시설대여(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다.

B은 2014. 2. 13. 피고로부터 77,500,000원을 빌리면서 별지기재 1, 3 목록 CNC수직터닝(1800229) 1대(이하 ‘이 사건 수직터닝’이라 한다) 및 CNC선반(PM10S0656) 1대 이하 '이 사건 CNC선반'이라 한다

)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고, 피고는 이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받았다. 라. 피고는 2014. 5.경 이 사건 장소에 있는 이 사건 수직터닝 및 CNC선반을 압류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14본1416호), 이 사건 수직터닝 및 CNC선반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으나, 이 사건 수직터닝만이 2014. 7. 22. 65,000,000원에 매각되었다. 마. 피고는 2014. 7. 23. 위 경매절차의 매각대금으로 집행비용 1,550,500원을 대납 받고, 나머지 매각대금 중에서 55,000,000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16 내지 2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직터닝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수직터닝에 대한 매각대금을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배당금 및 대납 받은 집행비용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B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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