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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0 2018노3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금고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전세버스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을 발견하고 급하게 자기 차선으로 돌아가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큰 점( 반면 피해자는 안전모를 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과실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결과가 중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를 이송한 구급차에 응급 구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큰 병원으로 옮기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구급 차에 응급 구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을 증명할 자료가 없고 피해자의 사인이 뇌 탈출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원심 재판에 불출석하다가 수배되어 구속되었고, 피해자 유족에게 줄 합의 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을 하고 있었다고

변소하나 합의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별로 보이지 않는 점, 음주 운전과 교통사고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들과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 기본영역 :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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