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3. 판단” 부분을 아래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는 곳에서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우회전한 원고측 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과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피고 측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측 차량 운전자 A과 피고측 오토바이 운전자 C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D의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과 경위, 도로 상황, 각 차량의 충돌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과실비율은 원고측 차량 70%, 피고측 오토바이 30%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D의 과실도 피고측 과실로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D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을 20%로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이를 전제로 D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고, D이 피고측 오토바이의 공동운행자성을 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관한 보험자인 원고가 D의 유족에게 D의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금으로 330,347,770원을 지급하여 공동면책시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합의금이 D과 그 유족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으로 적절한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측 오토바이의 보험자인 피고는 상법 제682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