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9.11 2015노4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도로 1차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서 제한속도를 약 26km /h 초과한 속도로 운행하여 사고방지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과, 피해자가 같은 방향 도로 2차로에서 원동기장치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갑자기 반대편 차선으로 불법유턴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그 사고발생의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 3,000만원을 위로금 내지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운영하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되어야 할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 1차로에서 제한속도를 약 26km /h 초과한 속도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 2차로에서 반대편 차선으로 유턴하던 피해자 운행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결국 피해자가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결과불법의 가벌성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당시 18세의 젊은 나이였던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하여 차량을 운행한 까닭에 돌발적인 상황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