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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4 2016노29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약 20여 년 전에 이종 범죄를 범하여 경 미한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은 버스 승강장 인근에서 과속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과실이 비교적 중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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