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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9 2018노1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금고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 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 부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현재까지 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 자를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점( 피해자가 무단 횡단한 도로의 반대편은 지하 차로로 연결되는 막힌 곳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무단 횡단을 예상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데 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뇌경색 등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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