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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144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4. 17:43경 서울 노원구 당고개역 2번 출구 앞에서 함부로 소변을 보았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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