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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416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168』 피고인은 2016. 10. 29. 00:02 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노상에서 함부로 소변을 보았다.

『21 고단 602』 피고인은 2016. 5. 22. 남양주시 소재 C 아파트 옆 공원 길에서 함부로 쓰레기를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4168』

1. 즉 결심 판서, 즉결 심판 청구서, 단속 경위 서, 즉결 심판 미 출석자 소재수사보고, 즉결 심판 소재수사 이력, 즉결 심판 출석 요구서 발행, 범칙 금 납부 통고서,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우편 송달 통지서 『21 고단 602』

1. 즉 결심 판서, 즉결 심판 청구서, 통고 처분서 조회, 통고 처분 미납자 소재수사보고, 통고 처분 소재수사 이력, 통고 처분 출석 요구서 발행, 주민 조회,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우편 송달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1호, 제 1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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