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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08 2020고단85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2. 06:23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함부로 소변을 보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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