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144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1. 00:2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에서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