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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144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 10:33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39길 24 당고개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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