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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9 2016고정262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5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로 하여금 푸드 트럭 관련 홍보물 제작을 의뢰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마트 사인물, 내부시 트지, 회사명함, 푸드 트럭 관련 홍보물, 트럭 랩 핑 디자인, 소품 등을 제작하여 납품해 주면 즉시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마트 사인물 등 디자인 1,941,000원 상당을 2016. 4. 20 교부 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 자신은 D㈜ 의 부회장 직으로 근무하면서 회사가 진행하는 푸드 트럭 임대 업무의 담당자로서 푸드 트럭을 제작하는 F에게 푸드 트럭에 부착할 홍보물을 제작하는 피해자를 소개하여 준 것일 뿐 피해자에게 홍보물 제작의뢰를 한 사실이 없다” 라는 취지로 변소하는 점, ②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 피고인으로부터 푸드 트럭 외관에 붙이는 홍보물의 제작의뢰를 받았고, 최초 이 사건 홍보물 제작계약은 D㈜ 와 체결한 것인데, 납품 이후인 2016. 5. 경 D㈜에 대금지급을 요청하였더니 담당자가 처음에는 ‘ 지급하겠으니 세금 계산서는 발행하지 말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가 이후 D㈜ 의 회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으니 피고인에게 지급을 요구하라’ 는 취지로 말하였고, 당시 피고인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대금지급을 요구하는 것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③ F은 이 법정에서 “D㈜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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