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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1.30 2017고정22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충남 태안군 안면읍에 있는 꽃 지해 수욕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 로서 ‘D’ 라는 주민모임을 결성하였는바, ‘D’ 내에서 피고인 A은 회장으로, 피고인 B는 이사로 각각 활동하여 왔다.

한편, 피고인들은 ‘D’ 회원이 아니면서 꽃 지해 수욕장 인근에서 푸드 트럭을 이용하여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는 피해자 E, 피해자 F과 마찰을 빚어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및 공소 외 G, H의 2015. 9. 5. 자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공소 외 G, H과 함께, 기초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자 F의 푸드 트럭 영업을 단속한다는 명목으로 피해 자의 푸드 트럭 옆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차량으로 피해 자의 푸드 트럭을 둘러싼 다음 확성기를 이용하여 큰소리로 ‘ 노점상은 물러가라.’ 라는 구호를 외치거나, 피해자의 푸드 트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피해 자의 푸드 트럭을 이용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자의 푸드 트럭 영업업무를 방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9. 5. 09:00 경부터 같은 날 11:10 경까지 사이에 꽃 지해 수욕장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공소 외 G, H에게 피해 자의 푸드 트럭 옆에 현수막, 입간판을 설치하고 차량으로 피해 자의 푸드 트럭을 둘러싼 다음 확성기를 이용하여 ‘ 노점상은 물러가라.’ 라는 등의 구호를 반복적으로 외치도록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B 공소 외 G, H은 피해 자의 푸드 트럭 앞에 ‘ 노 점상 단속 중( 출입금지)’ 이라는 내용의 현수막, 입간판을 설치하고, 차량 3대를 이용하여 피해 자의 푸드 트럭 주위를 둘러싼 다음 커피를 사러 오는 관광객들에게 확성기를 이용하여 ‘ 노점상은 물러가라.’, ‘ 여기는 불법이다.

지금 단속 중이니 다른 곳에서 사먹으라.

’라고 반복적으로 크게 소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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