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7.23 2017노302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와 푸드 트럭 관련 홍보물 제작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인이므로 위 홍보물 제작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설령 위 계약의 당사자가 피고인이 아닌 D 주식회사( 이하 ‘D’ 라 한다 )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부회장으로서 D가 위 홍보물 제작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이상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5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로 하여금 푸드 트럭 관련 홍보물 제작을 의뢰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마트 사인물, 내부시 트지, 회사명함, 푸드 트럭 관련 홍보물, 트럭 랩 핑 디자인, 소품 등을 제작하여 납품해 주면 즉시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마트 사인물 등 디자인 1,941,000원 상당을 2016. 4. 20 교부 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홍보물 제작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피고인이라 거나, 피고인이 D가 위 홍보물 제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