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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8 2017가단103556
광고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448,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7. 3. 2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광고대행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부동산개발 및 분양대행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5. 26. D 상가분양 홍보인쇄물 및 홍보관 사인물 제작, 설치 등 대행(이하 ‘이 사건 광고대행’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을 47,723,500원(2014. 3.에 진행한 D 카다로그 제작 잔금 5,25,4,700원 포함)으로 정하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광고대행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 회사의 요구로 사인물 등 작업이 추가로 이루어졌다. 라.

원고는 피고 회사와 협의를 거친 후 2015. 6. 30. 피고 회사 실제 운영자인 E의 전자메일로 이 사건 광고대행 대금 48,135,000원 및 부가가치세 4,813,500원 합계 52,948,500원 등을 청구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2016. 5. 18. 원고에게 1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광고대행 대금은 원고가 청구한 위 52,948,500원에서 피고가 지급한 위 1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51,448,500원이라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광고대행 대금으로 15,316,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청구한 이 사건 광고대행 대금은 과다하며(피고의 주장을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광고대행대금이 과다하여 이 부분 약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취지로 본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한 이 사건 광고대행의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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