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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30 2020고단260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38세) 는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24. 전주시 완산구 C 아파트 D 호에서, 피해자와 이혼 및 자녀 양육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차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2. 1.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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