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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1 2020고단334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19. 00:3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옆 화장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D(남, 21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8. 11. 피해자 D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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