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144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16. 00:47경 양산시 강변로 266 지역난방공사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는 불상의 여성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 B(22세)에게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