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22 2019고정99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중순 15:00경 부천시 B에 있는 ‘C’ 경로당에서, 피해자 D(남, 83세) 등과 고스톱을 치던 중 피고인이 병원에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스톱 판을 깬다고 하면서 팔꿈치로 가슴을 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5. 29. 피해자 D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