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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2 2020고단114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지인 관계로 2020. 1. 15. 피해자 및 다른 일행들과 부산 금정구 C 모텔 D호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40경 위 D호 밖 복도에서 집에 간다며 나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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