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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2 2020고단178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23. 02:14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그곳 시간제 직원인 피해자 D(남, 20세)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에 들고 있던 라면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5. 18. 피해자 D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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