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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50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7. 2. 8. 대전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1.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B 벤츠GLC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5.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용문역네거리를 탄방네거리 방면에서 남선공원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 전방 반대편 도로에서는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좌회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마침 피고인의 교차로 반대편에서 수침교 방면에서 가장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C(여, 47세)이 운전하던 D 액티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E(15세)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의 수리비 약 1,160,5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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