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39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9. 02:4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용문네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에 이르러 탄방네거리 쪽에서 수침교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직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 1차선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중이던 피해자 D(21세)이 운전하는 번호미상의 오토바이 정면부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골 추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비 1,48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9 02:4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대덕구 E아파트 103동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지점 부근인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손괴 후 미조치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