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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8 2015고정8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4. 04:03경 업무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용문역네거리 교차로를 탄방네거리 방면에서 수침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네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가정4가 방면에서 좌측 용문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리베로 화물차량의 전면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E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등 다발성염좌상 등을 입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하여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2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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