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B 108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0. 19:1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직진 전용 2 차로로 서부 서울역 방면에서 남영역 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좌회전 전용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에서 1 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안전 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좌회전 전용 1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남영역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D(37 세) 이 운전하는 E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 여, 3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G( 여, 62세) 과 피해자 H( 여, 6세 )에게 각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