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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1 2015고정487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4738』 누구든지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1. 2015. 2. 23. 경 부산 사하구 B, C 편의점 맞은 편 청년회 방범 초소 앞 도로에서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인 ‘ 큐브 NO5’ 라는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게임 물을 제공하여 게임 물제공 영업을 하였다.

2. 2015. 2. 23. 경 부산 사하구 D, E 컴퓨터 수리 점 앞 도로에서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인 ‘ 큐브 NO5’ 라는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게임 물을 제공하여 게임 물제공 영업을 하였다.

3. 2015. 2. 23. 경 부산 사하구 F, G 앞 도로에서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인 ‘ 레드 스 나이프’ 라는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게임 물을 제공하여 게임 물제공 영업을 하였다.

4. 2015. 2. 23. 경 부산 사하구 H, I 편의점 앞 도로에서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인 ‘ 큐브 NO5’ 라는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게임 물을 제공하여 게임 물제공 영업을 하였다.

『2015 고 정 4872』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가. 2014. 11. 경부터 2015. 8. 26.까지 부산 강서구 J에 있는 K 마트 건물 밖에 전체이용 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인 ‘ 큐브’( 일명 ‘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이용에 제공하고,

나. 2014. 11. 초순경부터 2015. 9. 1.까지 창원시 진해 구 L에 있는 ‘M’ 앞에 전체이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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