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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174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741, 이하 ‘1741’ 이라 한다] 등급 분류된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청소년 게임 제공업 공소사실에는 “ 일반게임 제공업 ”으로 되어 있으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 게임산업 법’ 이라 한다) 제 2조 제 6의 2호 가목에 의하면, 등급 분류된 게임 물 중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은 ‘ 청소년 게임 제공업’ 이다.

마찬가지의 이유로 아래에 적을 적용 법조 중 제 26조 제 1 항도 제 26조 제 2 항으로 정정한다.

공소장변경 없이 이와 같이 정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공서 장에게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공서 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1. 22. 16:09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등급 분류된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인 크레인 게임기 2대[“ 짱 (Zzang)” 게임 기 1대, “ 큐브 넘버 파이브 (Cube No.5)” 게임 기 1대 ]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하여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018 고단 3320, 이하 ‘3320’ 이라 한다]

1. 미등록 청소년 게임제공 영업 등급 분류된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공서 장에게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공서 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년 여름 무렵부터 2018. 5. 28. 경까지 부산 동래구 E ‘F’ 편의점 앞길에서 등급 분류된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인 크레인 게임기 2대(‘ 와이드 러브 푸쉬’ 1대, ‘ 백곰 시즌 2’ 1대 )를 설치한 후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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