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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30 2017고정113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130』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6. 22:25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은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인 레드 스나 이 퍼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1회 이용 당 1,000원을 투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도록 공중에 제공하여 무등록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017 고 정 1375』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경부터 2017. 3. 14. 경까지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인 레드 스나 이 퍼 1대를 설치하여 1일 5천 원 상당의 수익을 내는 무등록 청소년 게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1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 혐의자 적발보고, 사진 『2017 고 정 13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 혐의자 검거보고, 각 현장 게임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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