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9.11 2017고단4730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9.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7.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4730

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ㆍ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지정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공중이 게임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게임 제공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2017. 4. 30. 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고등학교 정문에서 200m 내에 있는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마트 앞 노상에서 토 이즈 팝 크레인 게임기( 등급 분류번호: CC-NA-120208-001)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게임 제공업을 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 ㆍ 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전체이용 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인 토 이즈 팝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같은 해

5. 17. 경까지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체 이용 가 게임 물인 크레인 게임기 토 이즈 팝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부터 같은 달 4. 경까지 대구 동구 H에 있는 I 횟집 앞 노상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체 이용 가 게임 물인 크레인 게임기 토 이즈 팝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하였다.

2....

arrow